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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면담 보고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6.01.29|조회수1,514 목록 댓글 30

26년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교육부 면담보고를 다음과 같이 간략 보고 합니다. 교원정책과 과장이 11월에 바뀌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었다고 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무관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수당, 사서교사, 교사자격, 경력환산)  교원정책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전화통화할 때부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번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교사노조는 올해 핵심적으로 대응할 

요구를 정해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규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도 사무관이 조합원 수의 정확한 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기간제교사노조가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노조 카페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시정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노조 대표가 교육부를 만난다고 해서 차별이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시고 교육부 집회 등 기간제교사의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설 때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불편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 불편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어떤 일을 하려면 조합원이 많아야 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야 아래와 같은 여러 차별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3시
장소 : 교육부 회의실3 
참여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 장세은 과장, 이연수 사무관, 주무관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중남부지부장, 경기강원지부장, 전북대의원 

요구한 내용
 1. 정규직화 
 2. 호봉 정기승급 
 3. 성과상여금 지급호봉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4. 기간제교사 재직기간 총경력으로 산정
 5. 중도계약해지 폐지 : 계약기간 온전한 보장
 6. 육아휴직 권리 보장 :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금지 
 7. 건강검진서 유효기간 2년 명시 
 8. 3월 계약 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3월 1일자부터 계약일로 할 것
 9. 동일학교 4년 근무자 매년 신규채용으로 했어도 4년 최종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10. 퇴직금 산정 정확하게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
     2) 매년 학교 이동 시 성과상여금 포함되도록 조지
11. 기간제교사 평가 : 주관적 평가 금지, 취업방해 요소가 있음. 
12. 중등자격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을 위한 법 개정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 
13. 사립학교 정원외 기간제교사 : 경력 인정 100% 받도록 조치할 것
14. 기업체 경력과 학교 경력 차별 폐지 :  학교 근무자가 업무 상통성은 100%임.
15.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개정
    1) 14호봉 제한자 중 10년 근무하고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것에 대해 재고 요청
    2) 퇴직연금일시금 반납하면 14호봉 제한 해제 조치 
 16. 수당 지급 
     1) 특수 과밀학급 추가배치된 특수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수당 지급
     2) 교육경력 30년, 50세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원로수당 지급 

 **특별 사안**
[교원+사서]기간제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하기 위해 조치 촉구 

<교육부 답변>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했음. 교육부 과장이 11월에 바뀌어 현재 인수인계를 받았으나 기간제교사에 대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음. 교육지방자치가 되어 교육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해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함.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또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몇 가지 사안은 교원정책과의 사안이 아님. 요구한 것들이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음. 행안부. 인사혁신처와 논의해야 함. 
법률에 근거하고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음.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검토 후에 연락하겠음. 

< 기간제교사노조 요구 >
교육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교육부가 교육의 수장이고 교육청을 지도 관리하는 기구이니 일관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
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부는 교육청 권한이라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교육청에서 문제 생기면 교육부에
문의하게 됨. 
우리 요구를 면밀하게 기간제교사가 차별 받지 않는 관점으로 검토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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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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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까르페디엄 | 작성시간 26.02.03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작성자피곤한 춘식이 | 작성시간 26.02.03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할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희야 | 작성시간 26.02.09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 작성자잉공주 | 작성시간 26.02.13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찹쌀만두 | 작성시간 26.02.2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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