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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연수 문의&정보

여기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정 연수 후 호봉 책정 관련입니다.

작성자ChoCho|작성시간20.09.08|조회수2,618 목록 댓글 4
중등 1정 교사연수를 받았습니다.

1. 1정 연수를 받고 1호봉이 승급받아서 2020년 9월1일 이후 20호봉이 되었습니다.


2. 그렇다면 9월1일부로 1정연수에 의한 승급으로 20호봉이 되고. 2021년에는해가 넘어가면 3월부터 1년 근무로 인해 21호봉이 되는지?


3. 아니면 2021년 8월 31일까지는 20호봉이 되는지? 그럼 2021년 9월1일부로 21호봉이 되나요?


4. 교직기간 호봉 산정시 8월27일이 잔여개월수로 남아 있습니다.혹시 3번처럼 된다면 남은 기간이랑 8개월27일이 합쳐서 1호봉이 올라 갈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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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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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존버의 계절 | 작성시간 20.09.08 21년 3월 1일자 재계약시 1호봉 올라갑니다.

    9월승급은 1정에 따른 승급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ChoCh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14 감사합니다^^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09.08 기간제교사는 새로 계약을 할 때 호봉 재획정을 합니다. 1정연수 이수로 1호봉이 오른 것은 경력 잔여 개월수와 상관없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새 계약을 맺을 때 1년 경력이 쌓인 것이라면 호봉이 오르겠지요. 즉 현재 오늘 날짜로 8월 27일이 잔여개월수라면 내년 2월까지 합하면 12개월이 넘으니 선생님은 3월 1일에 호봉이 하나 더 올라서 21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ChoCh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14 감사합니다 노조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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