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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정 연수 후 호봉 책정 관련입니다.

작성자ChoCho| 작성시간20.09.08| 조회수7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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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존버의 계절 작성시간20.09.08 21년 3월 1일자 재계약시 1호봉 올라갑니다.

    9월승급은 1정에 따른 승급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hoCh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14 감사합니다^^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9.08 기간제교사는 새로 계약을 할 때 호봉 재획정을 합니다. 1정연수 이수로 1호봉이 오른 것은 경력 잔여 개월수와 상관없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새 계약을 맺을 때 1년 경력이 쌓인 것이라면 호봉이 오르겠지요. 즉 현재 오늘 날짜로 8월 27일이 잔여개월수라면 내년 2월까지 합하면 12개월이 넘으니 선생님은 3월 1일에 호봉이 하나 더 올라서 21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ChoCh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14 감사합니다 노조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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