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와 시간강사 경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후 첫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호봉 획정하시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인정이 전혀 안된다고 하시던데요. (경력 0%)
이 말씀이 맞는건가요?
오히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시면서 왜 업무와 일에 도움이 되는 학교에서 강사 경력은 인정이 전혀 안되는 건가요?
영어 기간제 교사인데 강사경력도 모두 영어강사로 일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보수규정 근거자료 가지고 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만약에 경력인정 받을 수 있다면 못 받은 그동안의 보수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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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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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09.02 선생님~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는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예규는 행정규칙텝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보셔야 합니다. 강사에 대한 내용은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면 경력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이 있습니다. 강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라는 말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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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의로운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9.02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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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 cool 작성시간 21.01.07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50%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