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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9.02 선생님~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는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예규는 행정규칙텝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보셔야 합니다. 강사에 대한 내용은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면 경력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이 있습니다. 강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라는 말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