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교원자격증 취득 전 강사 경력 호봉에 인정 안되나요?

작성자정의로운나라| 작성시간20.09.02| 조회수839|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9.02 선생님~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는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예규는 행정규칙텝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보셔야 합니다. 강사에 대한 내용은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을 보시면 경력 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이 있습니다. 강사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라는 말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의로운나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02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so cool 작성시간21.01.07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한해서 50% 인정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