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받은 복붙성 답변

작성자송원영|작성시간21.02.17|조회수603 목록 댓글 12

 

안녕하세요.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경력증명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상근여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사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상근/비상근 또는 정규직원 대비 주당 근무시간 등 상근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상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전력조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상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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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력증명서라면 별도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경력증명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근의 증거는 아니라니. 게다가, 주당 근무시간은 학원 등록을 할 때 이미 교육청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를 뒤지면 되는 것이고(필요하면 학원 폐업과 관계없이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면 될 일) 또 학원강사사실확인서를 만든 게 자기들인데 증명 자료가 아니라니...

 

전력조회라... 그건 교육청의 의무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되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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