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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송원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0 Newland 상근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상근은 아니어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는지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이라는 말이 전 영역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근이든 아니든 주당 몇 시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 기간만 명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건, 학교에서의 근무는 경력증명서 만으로 상근이 증명된다고 말하면서 유사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류의 문서만으로는 상근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용을 보시면 '유급 및 상근'에서 '유급'만 남은 것입니다.학원에서 급여를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경력에 대해선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개악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1. '강사사실확인서와 세무관련기록' 2. '강사사실확인서와 급여통장 거래내역' 3. '강사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자료' 이 셋 중 하나는 만족해야 인정해 주었는데, 학원강사사실확인서가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건 싹 빼고 급여에 관한 사항만 보겠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의 경우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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