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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연수 호봉책정

작성자j-sm77|작성시간22.08.22|조회수947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1정연수를 받았는데, 교감샘께서 기간제는 호봉이 재 계약때(내년3월) 한 호봉 더 올라간다고 하시네요.

전 올 9월부터 오르는걸로 알거든요.

교감샘 말씀이 맞는건가요?

해당교육청 문의해봐야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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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j-sm7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22 네~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2.08.23 지침 뒤에 보시면 계약제교원봉급에 관한 예규도 있습니다. 예규에도 계약 중이라도 1정자격연수를 받으면 호봉승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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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reamlily | 작성시간 22.08.31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1항1호=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에 고정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간제운영지침에 의하면~ ③ 호봉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계약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한다] 함은 22년 3월~8월까지 고정이고, 호봉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무시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이 9월 1일자 기준부터 적용되므로 당연히 9월 이전 경력이 합산되어야 하고 새로운 계약서는 23년 2월28일까지가 되며 그 때까지 고정이 되는거겠죠. 무엇보다 지침은 법령보다 하위라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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