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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사 작성시간22.08.22 호봉 재획정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하지 않고 당초 호봉을 고정급으로 하며, 재계약시는 호봉을 재산정함(연장 계약도 재계약으로 간주하여 호봉 재획정함)
◦정교사(1급) 등 「초·중등교육법」상 상위자격 취득으로 인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을 재산정함(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 단, 자격취득에 따른 1호봉만 가산하며, 잔여 개월 수를 합산하는 호봉재획정과는 다름(호봉만 변경되고, 기존 근무년수(잔여 개월 수)는 그대로 유지)
교감선생님께서 잘못아시고계시네요
2022 계약제 교원 업무(운영)지침 뽑으셔서 해당부분 보여주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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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eamlily 작성시간22.08.31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1항1호=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호봉을 재획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에 고정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간제운영지침에 의하면~ ③ 호봉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계약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한다] 함은 22년 3월~8월까지 고정이고, 호봉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무시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이 9월 1일자 기준부터 적용되므로 당연히 9월 이전 경력이 합산되어야 하고 새로운 계약서는 23년 2월28일까지가 되며 그 때까지 고정이 되는거겠죠. 무엇보다 지침은 법령보다 하위라는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