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긴급문자를 보고 들어가보니 교회 홈페이지에 1,2기 장로들은 당회원이 아닙니다.라는 글이 있네요?? ㅎㅎㅎ
헌법 권징 제2절 행정소송 제152조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한다고 했습니다.
각하는 "재판 꺼리가 되지 않는다 ?" 누굴 바보로 아는겁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에 "각하" 라고 검색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법률용어중 각하와 기각이 있습니다.
------------------------------------------------
기각 : 청구가 이유가 없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
각하 :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는 서류가 미비 하다
-------------------------------------------------
즉, 제가 헌법 권징 제2절 행정소송 제 152조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7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꺼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시무장로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행정소송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거겠죠?
두레교회 이XX 목사측이 다급했나봅니다.
어떻게 법률적인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보세요~~~ 아무거나 막 같다 붙이는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주일 전날은 이런 쓸때없는 짓거리(?) 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추석 전날 임시당회열고 추석 연휴 마지막날 공동의회 여는 비상식적인 교회 행정이 지금 두레교회 현실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다급하고 두렵습니까??
최근 드라마 시청율 1위 "왔다 장보리" 아시죠?
당신네들은 "연민정"이나 다를게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가다보면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왔다 장보리가 총 50부작이라 10월달 쯤 끝나는데 장보리가 먼저 끝나는지 아님 당신들이 먼저 끝나는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왔다 장보리" 보다 더 재미있는 "왔다 이X장" ㅎㅎㅎㅎ
이제 거의 막장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똘아이짓 하나 지켜 보겠수다~~~ ㅎㅎ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공의와 진실 작성시간 14.09.07 그리고 교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중 6번항에 '노회/총회의 판결문이 없이는 당회 복귀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노회 재판국에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를 하였고, 노회 재판국장도 노회재판국에서 처리할 건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슨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명절에 제직회? 가족도 없냐?? 작성시간 14.09.06 지난 제직회에서 제직의 조건도 모르면서 질의하는 집사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진행했습니다 노회 재판에 가서는 몰라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제직회 사회자가 이리 무식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때의 그 제직회는 인정되는 건가요??? 그는 이번에도 그런 실력으로??? 예라이~~ 모르면 배워가면서 해라
-
작성자임정빈 작성시간 14.09.06 총회 헌법 시행규칙 제36조 6항에 "헌법해석 권한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하기전에 이의가 있을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수 있다"
구차한 변명도 필요없고 거짓 선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즉시 시행 해야하는
법적 구속력 까지 있어 위반하면 중범 누범이 되어 형량만 늘어 나지요.
범죄해도 위반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 하는것 보면 속 사정이 복잡한듯 합니다. -
작성자메아리 작성시간 14.09.07 쉽게말해서 이문제는 총회헌법에 나온대로 지키라는뜻 이지요^물어볼 필요도 없으니 총회법을 준수하라 이얘기죠^
-
작성자paul 작성시간 14.09.09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목회 수업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청목과정을 성실하게 임했다면 이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우겨서 일이 된다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웃지못할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