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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젠,장로회총회헌법해석도거부하냐? 작성시간14.09.06 성도들을 바보로 알고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전임목사님이 전,현 노회장을 만나서 로비를 했다는 말을 아무런 근거 없이 교인들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성도간에 말이 많으면 수습 차원에서 영수증만 보여 주면 간단 합니다~
아!!
재직회때 보여 줄려고 그러나요?
보여 주면 빌린것 인정 됩니다.
못 보여 주면 안 빌린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지켜 준다고 하는데...
두사모만 교인이고...두바협은 교인이 아닌가요?
충현교인이라고요?
에라이~욕 나올려고하네~말도 안되는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 것을 보니 ...
무엇이 그리 급하신가??
마이크권!
설교권!
강단권!
갑 중에서도 슈퍼갑인 당회장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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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빈 작성시간14.09.06 총회 헌법 시행규칙 제36조 6항에 "헌법해석 권한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하기전에 이의가 있을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수 있다"
구차한 변명도 필요없고 거짓 선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즉시 시행 해야하는
법적 구속력 까지 있어 위반하면 중범 누범이 되어 형량만 늘어 나지요.
범죄해도 위반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 하는것 보면 속 사정이 복잡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