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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긴급 문자를 보고 누굴 바보로 아는건지...

작성자진실은승리| 작성시간14.09.06| 조회수1471|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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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음을 찢으며 작성시간14.09.06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연민정의 이니셜 ㅇㅁㅈ이 공교롭게도 일치!^^
  • 답댓글 작성자 진실은승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9.06 ㅋㅋ 얼....예리하십니다 ㅎ
  • 답댓글 작성자 진실되게 작성시간14.09.07 진실은승리 진짜 이니셜이 똑같네요
    잘못된 꼼수의 달인들
    ㅇㅁㅈ
  • 작성자 디조 작성시간14.09.06 이런걸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레교인을 바보로 아는 것이죠.
  • 답댓글 작성자 진실되게 작성시간14.09.07 박사학위도 꼼수아닐까요?
    이제는 하나도 못믿겠네요
  • 작성자 명절에 제직회? 가족도 없냐?? 작성시간14.09.06 막판에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합니다
    지금 저들이 걸고 나오는 당회문제는어쩌면 성도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틈새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활함을 주님은 훤히 보고 계실겝니다 두레교회가 바로 세워질 날이 머잖습니다 좀 더 힘을 내어 뭉쳐야합니다 그 측근들도 이제 중대 결단을 내려야할겝니다 위험한 그 길을 함께 갈 것인지 ‥ 이건 두바협, 두사모의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 작성자 올바비 작성시간14.09.06 정말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는 ㅇㅁㅈ! 최후의 발악으로 보면 되겠네요. 노회는 헌법을 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시무장로7년임기제는 총회헌법에 위배되므로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만이 유효합니다.총회헌법시행 규정에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94-7차 헌법위원회)라는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로 1,2기 장로는 70세까지 시무장로가 맞으며 당회원이 맞습니다.
  • 작성자 이젠,장로회총회헌법해석도거부하냐? 작성시간14.09.06 성도들을 바보로 알고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전임목사님이 전,현 노회장을 만나서 로비를 했다는 말을 아무런 근거 없이 교인들을 선동 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성도간에 말이 많으면 수습 차원에서 영수증만 보여 주면 간단 합니다~
    아!!
    재직회때 보여 줄려고 그러나요?
    보여 주면 빌린것 인정 됩니다.
    못 보여 주면 안 빌린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지켜 준다고 하는데...
    두사모만 교인이고...두바협은 교인이 아닌가요?
    충현교인이라고요?
    에라이~욕 나올려고하네~말도 안되는 핑계거리를 갖다 대는 것을 보니 ...
    무엇이 그리 급하신가??
    마이크권!
    설교권!
    강단권!
    갑 중에서도 슈퍼갑인 당회장께서~
  • 답댓글 작성자 이젠,장로회총회헌법해석도거부하냐? 작성시간14.09.06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선동하지 말고 두바협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말을 할 기회가 주워져야 공평하지 않겠소?
    본인은 공적인 기구를 다 사용해서 주절거리면서...예의를 지켜라??
    본인은 명절에 재직회,당회를 한다고 편법을 쓰면서...
    두바협은 지킬 선을 지켜라??
  • 작성자 시작과끝 작성시간15.03.25 각하와 기각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니
    그러니 이단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지요

    교회가 바르게 해야 하지 않나요?
    당회와 제직회를 무슨 긴급한 일이 있기에 절차도 무시하고 이목사가 온 다음부터
    두레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네요.
  • 작성자 진리은 단순하다 작성시간14.09.06 참 한심 합니다 목회 잘 하라고 장로 임기제 까지 만들어 준것도 지키지 못하고 법을 탓하다니!!!!!!!!!!!
    그렇다면 담임목사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 하세요
    그리고 노회에 소송해 보세요
    70세 이하 시무장로가 당회원이 아닌지 그런지 정관 내규가 총회법보다 우선인지 ~
    그러시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제발 부턱입니다 교단법을 꼭 지켜 주세요.
  • 작성자 공의와 진실 작성시간14.09.07 각하의 의미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총회헌법시행규정 제7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기에 각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6조 6항에 헌법해석 권한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공의와 진실 작성시간14.09.07 그리고 교회홈페이지에 올린 글중 6번항에 '노회/총회의 판결문이 없이는 당회 복귀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미 노회 재판국에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고 각하를 하였고, 노회 재판국장도 노회재판국에서 처리할 건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슨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명절에 제직회? 가족도 없냐?? 작성시간14.09.06 지난 제직회에서 제직의 조건도 모르면서 질의하는 집사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진행했습니다 노회 재판에 가서는 몰라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제직회 사회자가 이리 무식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때의 그 제직회는 인정되는 건가요??? 그는 이번에도 그런 실력으로??? 예라이~~ 모르면 배워가면서 해라
  • 작성자 임정빈 작성시간14.09.06 총회 헌법 시행규칙 제36조 6항에 "헌법해석 권한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하기전에 이의가 있을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수 있다"
    구차한 변명도 필요없고 거짓 선동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즉시 시행 해야하는
    법적 구속력 까지 있어 위반하면 중범 누범이 되어 형량만 늘어 나지요.
    범죄해도 위반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 하는것 보면 속 사정이 복잡한듯 합니다.
  • 작성자 메아리 작성시간14.09.07 쉽게말해서 이문제는 총회헌법에 나온대로 지키라는뜻 이지요^물어볼 필요도 없으니 총회법을 준수하라 이얘기죠^
  • 작성자 paul 작성시간14.09.09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목회 수업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청목과정을 성실하게 임했다면 이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우겨서 일이 된다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웃지못할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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