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찡가| 작성시간08.11.17| 조회수10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고공법 작성시간08.11.20 일반적으로 일단 수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수용에 대한 사업의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끝이난것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 수용된 토지를 다시 매각한다고 하면 환수는 가능할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용당국에 문의를 해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데... 나의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