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욤~ 수업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책을 뒤적거리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축법에서요,,
건축물의 건축절차 중 유지,관리에 철거신고는 건축물 철거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써볼께요~
" 법 제 36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라고 써있는데요,, 철거신고일은 없고 신고서 제출일은 있는건가요? ↑위에 내용 포함해서 외워야 할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공법 작성시간 09.03.17 일단 신고기간은 철거신고는 철거전에 하여야 한다이고 멸실신고는 멸실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단..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철거의 경우에는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상에서는 철거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 맞는 지문입니다. 개정되기전에는 법에 7일전에 신고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넘기면서 7일전에 제출하라고 미뤘으므로 7일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규칙은 대부분 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철거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출제를 하게 될것입니다.^^ 2개다 외우지는 마시구요.. 간단하게 철거전 신고 하는데..그것이
-
작성자고공법 작성시간 09.03.17 규칙에서는 7일전에 신고는 해야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