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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공법 작성시간09.03.17 일단 신고기간은 철거신고는 철거전에 하여야 한다이고 멸실신고는 멸실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단..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철거의 경우에는 7일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상에서는 철거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 맞는 지문입니다. 개정되기전에는 법에 7일전에 신고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넘기면서 7일전에 제출하라고 미뤘으므로 7일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규칙은 대부분 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철거전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출제를 하게 될것입니다.^^ 2개다 외우지는 마시구요.. 간단하게 철거전 신고 하는데..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