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린생할시설:
5층이하(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로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1개층 이상] 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건물면적의 20% 이상]인 건축물
2. 점포상가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판매시설등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
3. 근린생활시설과 점포상가의 구분
1) 점포상가
-. 현황 주택,상가 겸용으로 5층 초과 건물
-. 공부상 현황 주택,상가 겸용으로서 5층이하 건물이나 현황 상가(점포)로만 이용되는 경우
-. 공부상 5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상가(저포)로만 이용되는 경우
2) 근린생활시설
-. 현황 주택,상가 겸용으로서 5층이하 건물
-. 공부상 5층이하 근린생활시설(점포용도)이나 주택과 상가로 이용되는 경우
*** 질문사항 ***
1. 근린생활시설 정의에서 "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1개층 이상" 이란 개념이
---> 1개층 전부 사용만을 의미하는지? 일부도 포함되는지요?
2. "찜질방"을 1종 근린생활시설의 목욕탕으로 봐도 되는지요?
** 고교수님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긴 전주인데요~ 항상 고교수님 강의[한빛,행정고시에서] 맛갈스럽게 잘들었음에도 아직도 합격하지 못해 방황중에 있네요 ~ 열심히 가르쳐주심에 부응못해 브끄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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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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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공법 작성시간 10.03.08 네 여기서 말하는 1개층은 1개층 전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현행법상 찜질방은 제1종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보니 기억이 잘 안나시지요??ㅎㅎ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다시 물어보세용!!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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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도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3.08 답변 고맙습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찜질방과 소매업, 2층은 찜질방과 미용실, 3층은 제조업(제작소)와 주택인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건물면적의 20%미만인 건물은 "근생"과 "점포상가"중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다변주시어 감사합니다~ 좋은날 뵈옵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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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공법 작성시간 10.03.10 네..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합니다... 점포상가로 보려면 판매시설등의 종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찜질방. 미용실등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좋은날 뵈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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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도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3.10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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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렌지(서울) 작성시간 12.04.04 근린 생활 시설은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상가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