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2004다31463 판결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마음|작성시간14.11.14|조회수170 목록 댓글 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위 판례 설시중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므로 소이등가등기가 소멸하는 것은 이해 되는데, 소이등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소멸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요?

예약상 매수인 지위는 채권적 권리이고 소이등가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소이등가등기가 소멸한다 하여 예약상 매수인 지위도 소멸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늘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이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r. Go | 작성시간 14.11.15 안녕하세요? 마음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의 지위'의 의미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의미, 즉 '가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지위가 소멸한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될 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마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1.15 네~감사합니다.
    모강사님 모의고사에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아닌,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가 소멸된다라는 지문은 엄밀히는 틀린 지문이군요.
    귀찮으실텐데 항상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