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도급계약-유치권 관련

작성자nnnyyy|작성시간24.12.03|조회수110 목록 댓글 2

교재 : 변리사민법 10개년 기출문제 논점정리해설

페이지 : p345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치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8번 문제 2번 지문에서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X

해설 :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대판 1993.3.26. 91다14116)

 

질문 : 지문의 O,X를 판단할때 위의 판례와 아래판례가 헷갈리는데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할 지 질문드립니다.

 

지문의 내용 중 ‘다른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이라는 힌트를 준걸 까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 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5.9.15 95다16202, 16219 판결 등)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r. Go | 작성시간 24.12.18 안녕하세요? nnnyyy님..

    -1. "타물권"이라는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이 타물권이라는 의미는 =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위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 유치권은 '자기 소유의 물건' 위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해당 지문의 전제 지식 =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자(원시취득자) = '재료와 노력을 들인 자' 입니다.

    - 3. 결론
    (1) 두 번째 지문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급인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첫 번째 지문 : 원시취득자가 수급인이 되므로, 자기 소유물이라고 지문에서 주어졌으므로, (타물권인)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내용 중 정정) 8번 문제 2번 지문 :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중략)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
  • 답댓글 작성자nnnyy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03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