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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유치권 관련

작성자nnnyyy| 작성시간24.12.03|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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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r. Go 작성시간24.12.18 안녕하세요? nnnyyy님..

    -1. "타물권"이라는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유치권이 타물권이라는 의미는 =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위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 유치권은 '자기 소유의 물건' 위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해당 지문의 전제 지식 =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자(원시취득자) = '재료와 노력을 들인 자' 입니다.

    - 3. 결론
    (1) 두 번째 지문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급인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첫 번째 지문 : 원시취득자가 수급인이 되므로, 자기 소유물이라고 지문에서 주어졌으므로, (타물권인)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문 내용 중 정정) 8번 문제 2번 지문 :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중략)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
  • 답댓글 작성자 nnnyy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03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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