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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보상제도 질문입니다.

작성자머찌게 살잣|작성시간14.07.14|조회수5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헌법 문제풀이 수강하고 있는데 8회 모의고사 1번문제

 

보기 1번에서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에서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옳다는 지문인데

 

저번일요일 판례특강에서 14년 6월26일 판례중 최고보상제도 판례에서는 공익은 커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데

 

두지문을 다르게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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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4.07.15 헌법모의고사 문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려간 경우, 즉 최고보상액이 아닌 분들도 다 조금씩 보상액이 내려간 경우이고 올해 판례는 최고보상액을 상회하는 경우랍니다. 따라서 2경우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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