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 문제풀이 수강하고 있는데 8회 모의고사 1번문제
보기 1번에서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에서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옳다는 지문인데
저번일요일 판례특강에서 14년 6월26일 판례중 최고보상제도 판례에서는 공익은 커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데
두지문을 다르게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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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문제풀이 수강하고 있는데 8회 모의고사 1번문제
보기 1번에서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에서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게 옳다는 지문인데
저번일요일 판례특강에서 14년 6월26일 판례중 최고보상제도 판례에서는 공익은 커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데
두지문을 다르게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