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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긴급명령권

작성자한지영|작성시간20.03.12|조회수223 목록 댓글 2
기출 603번 4번 지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국회 승인 시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따로 조문이 없잖아요
근데 기본서에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명령권일 때는 폐회중에 임시국회집회 요구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4번 기출이 긴재명이 아니라 긴급명령권에 관한 문제였다면 답이 ○인가요?

정리하면
긴재명 국회폐회시 - 걍 조문X
긴급명령 국회폐회시 - 임시국회 집회 요구 후 승인
(근데 긴급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하는데 임시국회 집회를 요구한다는게 말이되나요
?ㅜ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구 실강 때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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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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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0.03.15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문을 보면 국회소집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니 정답 2번은 확실하구요. 교재에 있는 건 학설상의 이야긴데 요즘 출제가 워낙 헌법조문 정확히 판례의 심화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는 조문 그대로 하면 4번은 그런 말이 없으니 2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 경우 교재를 수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추후 선생님께 이야기 드려 오타 게시판에 교재 내용을 수정해서 조문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오타게시판에 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한지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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