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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본서 709p 기출ox

작성자horus30|작성시간21.10.13|조회수95 목록 댓글 1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은 법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도 되고 법원 직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글의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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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21.10.13 법령상 법원의 제청신청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해도 법원이 제청하기 때문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푸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부정되는것은 아니고 법령상 그리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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