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은 법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도 되고 법원 직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글의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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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은 법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데 제청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도 되고 법원 직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글의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