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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판 p12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위헌판례관련

작성자미나|작성시간22.03.03|조회수150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

공부하다가 급 질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시간낭비 방지를위해 내용을 압축해서 대충 글 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ㅠㅠ...

 

 

표제에 언급한 페이지 상 판례에 따라 (21년판입니다)

정당 100분의 2 위헌 but 아직 법조문 개정 전

이라고 제가 필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ox 3단계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41조 4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

이부분도 위헌 판결 난것으로 설명해주시는것 같아서 확인사살차 문의드립니다...!!

 

2012헌마431판례 여기에서 위헌된 부분이 아래의 2가지인것이 맞는지요??

1. 100분의 2 위헌

2.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

 

 

+아 선생님 그리고 글쓴김에......... 2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1. ox 3단계 128번 지방의회의원 연금 다뺏어가는거 혹시 최판 판례변경된것이 맞는지요??

(아직 강의 달리는 중이라 혹시 뒷부분에 언급하셨을까봐...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ㅎㅎ)

 

2. ox181번

핵심협약 중에서 ilo 105조 강제노동은 비준 안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봐 퀵하게 네이버 검색 해봤는데 핵심협약 8개중에 105조만 빼고 나머지 3개만 가입한걸로 나오더라구요...!! 확인사살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앞뒤 말 다 자르고 글 쓰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ㅠ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예의없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캠프랑 취약지구 최고입니다 빨리 합격수기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기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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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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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3.03 1. 결국은 100분의 등록 취소가 위헌된 것이랍니다. 추후에 법이 어찌 개정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네 그 판례는 22년 판례라 나중에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구요. 3. 맞습니다. 105조는 지금도 비준이 안 되어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3.05 선생님, 그럼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틀린게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은 위헌 아님 (질문자가 이상한 착각을 한 것, 100분의 2 이 부분만 위헌)
    - ox 2022 3단계: 128 - 답o / 181 - 답o

    (방금 ox3단계 완주하고 왔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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