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공무사탁사인 / 개인적 공권

작성자spring|작성시간15.04.24|조회수20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

 

 

;; 사진이 왕크네요 1월달에 한 진도별 모의고사 1회 39번문제입니다

 

2번과 4번에의하면

 

손배는 국가가 지는데 왜 항고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인가요?

 

둘다 피고가 같아야 할 것 같은데 ... 취소소송이랑 손배랑 같이 제기하는경우도 있지않나요?

 

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봐서 그런건가요?

 

하지만 공무원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아닌데 ... 헷갈려요 ㅠㅠ

 

 

 

 

 

두번째 질문.

 

핵심요약집 26p 개인적 공권의 2. 성립요건에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위의무 존재

2. 법규의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 - ~의미가 없다.

 

여기 소구가능성에서, 개괄주의기 때문에 모든 권리침해에 대한 소구가 가능해서 의미가 없다는데

 

반사적 이익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사적이익과 공권을 구별하는데 소구가능성이 왜 의미가 없는거죠?ㅠㅠ

 

일단 반사적 이익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되어야 소구가능성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은데...제가지금 무슨 말을 하는건지....

 

소구가능성이 의미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ㅠㅠㅋ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심심해용 | 작성시간 15.04.25 1. 과거에 소구가능성은 열기설에 따르면 법에 열거된 것만 소송이 제기 가능했습니다. 열기주의 시대때도 지금도 반사적 이익은 안 되니....양자의 논쟁은 법에 있냐 없냐인데..오늘날은 없어도 소제기가 되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번 지문은 국가배상법 조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p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4.27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