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사탁사인 / 개인적 공권 작성자spring| 작성시간15.04.24| 조회수7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15.04.25 1. 과거에 소구가능성은 열기설에 따르면 법에 열거된 것만 소송이 제기 가능했습니다. 열기주의 시대때도 지금도 반사적 이익은 안 되니....양자의 논쟁은 법에 있냐 없냐인데..오늘날은 없어도 소제기가 되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번 지문은 국가배상법 조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sp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27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