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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사탁사인 / 개인적 공권

작성자spring| 작성시간15.04.24| 조회수7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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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심해용 작성시간15.04.25 1. 과거에 소구가능성은 열기설에 따르면 법에 열거된 것만 소송이 제기 가능했습니다. 열기주의 시대때도 지금도 반사적 이익은 안 되니....양자의 논쟁은 법에 있냐 없냐인데..오늘날은 없어도 소제기가 되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번 지문은 국가배상법 조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spr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2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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