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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대비 기본서 p399

작성자얀얀| 작성시간22.04.21| 조회수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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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4.29 살인이나 강간은 꼭 음주나 무면허 처럼 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강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은 강간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동의라고 하고 이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저 분이 평생 직장이 운수업이고 또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 좀 따져보라는 것이죠. 즉 필요적 취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 임의적으로 해서 좀 따져봐라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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