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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제가 오답노트에 써놓은 해설로는 진정은 입법부작위가 맞아 부작위헌법소원만 가능하고 위헌법률심판과 법령헌소는 불가능하고, 부진정은 입법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작위부분으로 위헌법률심판과 법령헌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즉 법률이 불완전한 경우는 그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X
제가 오답노트에 써놓은 해설로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즉 법률이 불완전한 경우는 그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O 지만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X 제기할 수 있다
이 두 선지에서 헷갈리는 점이, <부진정입법부작위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작위 부분으로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한데, 불완전한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점이나 잘못 알고 있는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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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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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중사랑 작성시간 22.06.14 입법부작위는 그 요건이 진정부작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부진정이니 부작위와 작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부작위 부분이 아니라 작위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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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14 선생님! 그러면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 부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권리구제형과 법령헌법소원 둘 다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24 오늘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이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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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중사랑 작성시간 22.06.14 권리구제형 헌소 안에 법령 헌소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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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6.15 앗 제가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을 법령 헌소로 잘못 썼네요:(
혹시 헌재법 68조 1항, 2항 헌법 소원 둘 다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