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관련 위헌법률심판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현블리| 작성시간22.06.11| 조회수65|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6.14 입법부작위는 그 요건이 진정부작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부진정이니 부작위와 작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부작위 부분이 아니라 작위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4 선생님! 그러면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 부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권리구제형과 법령헌법소원 둘 다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24 오늘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이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6.14 권리구제형 헌소 안에 법령 헌소가 있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5 앗 제가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을 법령 헌소로 잘못 썼네요:(혹시 헌재법 68조 1항, 2항 헌법 소원 둘 다 되는 걸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