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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관련 위헌법률심판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현블리| 작성시간22.06.11| 조회수6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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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6.14 입법부작위는 그 요건이 진정부작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부진정이니 부작위와 작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부작위 부분이 아니라 작위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4 선생님! 그러면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작위 부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권리구제형과 법령헌법소원 둘 다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24 오늘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이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06.14 권리구제형 헌소 안에 법령 헌소가 있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5 앗 제가 위헌법률형 헌법소원을 법령 헌소로 잘못 썼네요:(
    혹시 헌재법 68조 1항, 2항 헌법 소원 둘 다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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