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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독서실귀신|작성시간22.08.23|조회수5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
기출 문제 풀다가 질문있어서 문의남겨요

3번에 5번선지 해설에보면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법이 두가지라서 5번선지의 있어야한다 라는 표현은 알맞지 않은거 아닌가 하고 의문이듭니다! 4번 선지가 확실하게 틀린건 알겠는데.. 5번 선지처럼 표현해도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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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08.24 아마 기출에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란게 붙을 겁니다. 판례에 의하면 맞습니다. 굳이 국회법이라고 지문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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