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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22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질문입니다!
3번. 재심의 기회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변형결정 받은것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4번. 법원이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여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하면 헌재가 전제성유무를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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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22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질문입니다!
3번. 재심의 기회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변형결정 받은것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4번. 법원이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여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청구하면 헌재가 전제성유무를 다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래 내용과 무관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