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 3번 선지해설에는 교섭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 1번 선지의 해설에는 교섭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어서요. 헌법 말고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있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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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3번 선지해설에는 교섭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 1번 선지의 해설에는 교섭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어서요. 헌법 말고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있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