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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기출 ox문의

작성자얀얀|작성시간22.11.14|조회수108 목록 댓글 2

1. 22년도 대비 기본서 p651

해당 문제 정답이 O인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틀린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안나와있던데 소추대상이 되나요..?

 

2. 22년도 대비 기본서 p721

이 문제는 지문자체가 이해가 어렵기도하고, 어느부분에서 어떻게 틀린건지 감이 안와서 문의드립니다..!!비슷한 다른 기출ox문제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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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중사랑 | 작성시간 22.11.1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즉 간통이나 낙태등이 될 것입니다. 당해사건은 재심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재심은 재심에서 문제되는 법률이 형사처벌의 근거법은 재심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전제성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얀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1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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