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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사랑 작성시간22.11.1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즉 간통이나 낙태등이 될 것입니다. 당해사건은 재심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재심은 재심에서 문제되는 법률이 형사처벌의 근거법은 재심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전제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