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한계긍정설이 현재 다수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한계긍정설 중 결단주의적 견해는 판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로 부정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론적 견해만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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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한계긍정설이 현재 다수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한계긍정설 중 결단주의적 견해는 판례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사건](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로 부정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론적 견해만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