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 작성해 봅니다.
다녔던 민간기업이 폐업하거나, 상장폐지 되거나해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다면...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변신로봇 작성시간 13.04.12 혹시 혐회에 등록 되어 있다면 가능 합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종이라면 건설기술인 협회 라든가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에 회사가 가입되어 개인도 등록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꼭이요 작성시간 13.04.12 작년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 회사가 폐업 파산 합병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로 대체 -
작성자JsWt 작성시간 13.04.12 작년에도 고용보험증명서로 대치했습니다.
그거 떼오라더군요. -
작성자겨울아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5.02 고용보험증명서군요
-
작성자은빛늑대 작성시간 13.05.09 공적증빙자료가 있으면 경력 인정 될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국세청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빙할만한 것은 무엇이든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