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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23년 9월 개정된 거

작성자조동훈T|작성시간23.09.19|조회수266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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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동훈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9.19 【영 별표 2의2】 응시자격
    소방안전교과목(교육학・응급구조학・의학과・간호학과 등)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 부분의 학과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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