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23년 9월 개정된 거 작성자조동훈T| 작성시간23.09.1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동훈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9.19 【영 별표 2의2】 응시자격 소방안전교과목(교육학・응급구조학・의학과・간호학과 등)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 부분의 학과가 추가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