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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유통기준치' 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작성자별의정원| 작성시간16.12.06| 조회수68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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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라일락 작성시간16.12.07 방사능 물질 중 한국이 허용 정한 기준치 세슘 100 Bq/kg 이하 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1Bq이상은 시중유통 금지.
    그러나 1Bq이상 검출되었음에도 버젓이 유통이 되었다. 맞나요?
    기사 요약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1㎏당 100베크렐이내가 기준치이다. 이 기준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정한 것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식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교육청이 관리하는 해야 한다.”http://chamstory.tistory.com/1385
  • 답댓글 작성자 별의정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07 이 이야기는 사실확인을 한 이야기인데 엽합뉴스와 이데일리 기자님과 통화했어요. 더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식약처에서는 일본산수산물인 경우 미량이라도 한건도 유출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현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검사한 거와 같이 시중에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것이 유통되고 있음은 맞은 얘기입니다. 수산물을 모두 전수검사를 할 수 없으니 구멍이 있음이 분명한 것이고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
  • 답댓글 작성자 방영이 작성시간16.12.28 별의정원 기자님과 통화까지 하셨다니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전수조사를 하지 않는이상 일본에서 수입되는것은 방사능에 복불복 일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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