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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화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작성시간21.06.09|조회수1,389 목록 댓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응급조치 의무

 -심정지, 추락, 골절, 화상 등 상황에서 응급처치

 -119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통제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행안부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참고)

 

2. 안전조치 의무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 및 보호 조치

 

3. 안전교육 의무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연 1회, 4시간이상(실습 2시간 포함)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의 명단과

Q&A 등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지정기관에 문의하셔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소방서와 보건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 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보조금에서 사용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도 하반기에 실무교육으로 개설하고자 지정기관과 일정 및 교육비 등

협의 중이나 종사자 수가 많다보니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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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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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천한결시설장 최향숙 | 작성시간 21.06.10 학원은 아동상주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왕래시설로 구분했네요. 지역아동센터는 장시간 머무는 곳이지 아이들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 곳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번 돌봄종사자 백신접종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배제된 것도 그렇고, 외부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 작성자부천아름다운생활복지사 | 작성시간 21.06.1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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