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응급조치 의무
-심정지, 추락, 골절, 화상 등 상황에서 응급처치
-119신고 및 보호자 연락, 주변통제 등 조치
-자체 응급조치수칙 수립 및 숙지(행안부 응급조치 수칙 가이드라인 참고)
2. 안전조치 의무
-안전사고 위험 발견 시 신고 및 보호 조치
3. 안전교육 의무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 연 1회, 4시간이상(실습 2시간 포함)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의 명단과
Q&A 등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지정기관에 문의하셔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소방서와 보건소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 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보조금에서 사용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도 하반기에 실무교육으로 개설하고자 지정기관과 일정 및 교육비 등
협의 중이나 종사자 수가 많다보니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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