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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화

작성자경기남부지원단| 작성시간21.06.09| 조회수9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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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천한결시설장 최향숙 작성시간21.06.10 학원은 아동상주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왕래시설로 구분했네요. 지역아동센터는 장시간 머무는 곳이지 아이들이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는 곳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번 돌봄종사자 백신접종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배제된 것도 그렇고, 외부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 작성자 부천아름다운생활복지사 작성시간21.06.1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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