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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일주일

임신24주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다...

작성자은채맘영주80|작성시간12.09.20|조회수485 목록 댓글 12

내년 1월 출산일입니다.

저는 12월까지 근무를 하려고 했으나

어제 대뜸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물으시더라구요..

저번에 10월까지 한다 안그랬나? 하면서...(그런적 없음)

12월까지 할려구요 했더니..

조기 출산 할수도 있는데 힘들어서 되겠냐고... (조기 출산은 아무나하나...ㅜ.ㅜ)

자기집 애들 첫째는 석달 먼저 나오고 둘째는 두달 먼저 나왔다고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한다면서

자기가 산부인과에도 전화해서 알아봤는데...

몸이 많이 불었냐고 묻길래 많이 불었다고 하니 그럼  조기 출산할수도 있다고 했다면서 (그냥 하는 말인거 같음)

9월말에 구인등록하고 10월말까지 일 하는걸로 하라네요..

이거 권고사직 맞는거죠?

집안 사정이 좋지않아 힘든 몸으로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10월말 까지 하라니.... 앞이 깜깜하네요..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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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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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준맘의정 | 작성시간 12.09.21 나쁜넘의 사장이네....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죠....고용센터에 알아보시고 꼭 실업급여 받으세요.
    저도 임신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았어요.
  • 작성자예린맘숙희82 | 작성시간 12.09.21 헉!! 사장님 완전 나쁘심... 전 8월에 퇴사했습니다. 신랑이 태교를 하라고해서...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회사가 그립네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전 개인사정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직서 쓰실때 권고사직인지 꼭 확인하시구요,,
  • 작성자은혜은총사랑맘은주77 | 작성시간 12.09.25 퇴직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볼수있습니다.
    퇴직서나 사직서는 없는걸로~
    저두 요즘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건 사실인것 같아요
    언제쯤 정말 워킹맘들이 편하게 일하는 세상이 올까요?
  • 작성자준우맘숙현78 | 작성시간 12.09.26 임신으로 인한 사유로 쓰세요..권고사직은 회사두 손해라 그 사유로 안해 주실듯하네요..네이버검색해서 보시구요..임신사유로 퇴사적으세요..좋게 나가서 실업급여받아야죠..담에 취직할때 내가 불리하지 않아요^^
  • 작성자광림맘선미80 | 작성시간 12.10.13 임신사유라도 실업급여 힘들어요...잘 알아보고 사직서 내세요...저도 육아땜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았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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