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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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은하솜맘선주 작성시간12.09.20 권고 사직인가요?? 강제 퇴직인거 같은데...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내가 더 다니겠다 하면 어쩔수 없는건데..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ㅜㅜ 더구나 임산부를.. 임신을 핑계로 퇴사요구는 진짜.. 법조치감인데... 고용보험도 탈수 있도록 해달라 하세요.. 그래야.. 내 누릴거 조금이나마 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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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서맘정은 작성시간12.09.20 당연히 받아야하는거예요.사직서 쓰실때 권고사직이라고 적으세요.사장님 너무하시네요.정말 저도 첫애가지고 참 많이 서러웠는데 님도 많이 섭섭하시겠어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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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석맘정화74 작성시간12.09.20 실업급여 받으실려면 고용 신고하실때 권고 사직이라고 회사에서 신고해야하는걸로 알아요 꼭 받으세요 근데 임신이시면 출산하시고 나서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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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준맘의정 작성시간12.09.21 나쁜넘의 사장이네....실업급여 당연히 받아야죠....고용센터에 알아보시고 꼭 실업급여 받으세요.
저도 임신하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았어요. -
작성자 예린맘숙희82 작성시간12.09.21 헉!! 사장님 완전 나쁘심... 전 8월에 퇴사했습니다. 신랑이 태교를 하라고해서...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회사가 그립네요,,,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전 개인사정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직서 쓰실때 권고사직인지 꼭 확인하시구요,, -
작성자 은혜은총사랑맘은주77 작성시간12.09.25 퇴직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혜택을 못볼수있습니다.
퇴직서나 사직서는 없는걸로~
저두 요즘 조금씩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건 사실인것 같아요
언제쯤 정말 워킹맘들이 편하게 일하는 세상이 올까요? -
작성자 준우맘숙현78 작성시간12.09.26 임신으로 인한 사유로 쓰세요..권고사직은 회사두 손해라 그 사유로 안해 주실듯하네요..네이버검색해서 보시구요..임신사유로 퇴사적으세요..좋게 나가서 실업급여받아야죠..담에 취직할때 내가 불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