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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0 모두 다 맞는 말씀들 하셨습니다.
제는 사실상 경찰서 문턱도 안가본 사람인데 재개발을 하면서 오거리코너 상가주택을 뒷골목 빌라보다 평당 240만원 적게 감정평가하여
빌라를 팔아서 상가주택을 사고도 평당 240만원 남게 감정평가하고도 그게 정당한 감정평가라고 해서 법정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장로라는 조합장이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 안한다고 하면서 상가 감정평가시 부족한 부분( 빌라와 같이 평가해도 2억5000만원이 부족)충분히 보상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다가 상가감정평가가 아니라 영업평가라는 것을 알았고, 영업평가시 자기가 직접 나와서 부족한 부분 충분히 보상해주겠다고 또 거짓말하다가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0 상강영업평가날이 되자 주민들 눈고 있고하니 감정평가사들에게 충분히 얘기해놨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후 슬슬 피해다니다가 나중엔 안되겠으니 자기돈 주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청구하면 주겠다고 또 거짓말해서 그걸 믿고 충분한 준비도 없이 조정신청을 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받아들일 수 없다고 뒷박을 치고, 그런 이유로 원심에서 패소했고, 고등법원으로 가자 부장판사가 사건을 보니 말도안되는 사건이라 조합장이 거짓말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승소판결 내려줄것처럼 말하자, 조합이사회서 검판사들에게 돈을 주면 줬지 상가보상을 절대로 못해주겠다고 선언한 후 사건을 2달가려 지연시킨 후 판사가 바뀌면서 기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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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1 미뤄지더니 판사가 바뀌면서 기각판결을 내렸고, 때마침 조합총회무효소송과 겹치면서 조합장의 중상모략으로 개인사건은 포기하고 조합총회무효사건을 대법원으로 상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살인자는 죄인이나 집안에서는 착한사람으로 통하니 일응 착한사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당한 판결을 정당하다고 기각시킨 대법원판사를 비롯하여 6명을 징계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도 전생에 내가 빚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포기하려 했으나 조합원들이 불법비리 조합장과 끝까지 싸워달라며
전생의 빚은 빚이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선업을 쌓는 것이라는 말에 아파트 한 채값을 없애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