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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당해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우기지마|작성시간12.12.29|조회수103 목록 댓글 12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손해배상(기)〕

 

[1] 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도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당해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등이 乙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일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乙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일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는데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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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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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2.12.29 꼴통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작성자해뜨면 야채 | 작성시간 12.12.29 좋은 정보 인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2.12.29 가끔 올라오는 우기지마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답댓글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2.12.29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마웠습니다._()_
  • 답댓글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2.12.29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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