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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당해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우기지마| 작성시간12.12.29| 조회수10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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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9 감사합니다
    법령코너에 1개 복사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9 제가 부탁하는 판례 하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합니다
    <찾는 판례>
    A라는 사람은 차용증, 계약서 및 기타 문건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했는데, 민법상 문서의 진부를 가리는 성명, 도장 부분에서
    감정불능이 나왔을 경우에 A에게 유리한 판례 찾아 주십시오
    존경
  •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2.12.29 감정불능이란 필체 및 도장이 누구 도장인지 알아 볼 수 없다는 뜻임
  • 작성자 정대택 작성시간12.12.29 빅 뉴스입니다
    우리카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접수 받아 공동소송도 고려 할 사항입니다.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시간12.12.2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검사가 기소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경우 손해배상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꼴통 작성시간12.12.29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를 사용하여 그 타인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법조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는 이와 달라서 위 각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와같은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인장위조죄가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없고 소인을 달리하여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8.9.26. 선고 78도1787 판결【인장위조】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2.12.29 꼴통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해뜨면 야채 작성시간12.12.29 좋은 정보 인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2.12.29 가끔 올라오는 우기지마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2.12.29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마웠습니다._()_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2.12.29 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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