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박 XX
피고 : 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소송당사자능력도 없다고 판결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능력은 평가하지않고,
또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만을 하여 재적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의해 법정대리인소멸
통지서까지 보낸 자격없는 조합장을 위하여 불법판결을 하도 내리기에 고등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당사자변경을 하는 재판을 하자마자 바로 기각판결을 내렸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당사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가. 재개발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 조합장의 소송비용확정액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는 소송이므로 평가대상객체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재판부가 당사자가 되어야 함은 명확관화한 사실이며,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라794에 관한 것이거나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습니다.
나. 소송비용확정액의 전재조건인 당사자능력에 대한 당 부당의 평가대상자는 해당 재판부(장)이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기각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며,
다. 판사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잘 잘못을 법에 의하여 판결해야 해야 함은 물론 소송당사자능력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직무유기하거나 회피하며 기각을 한 것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는 무언의 행위로서 이러한 결정이 정당한 것이라면 법의 존재가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라794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남소와 남소상의 방지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2012카기622결정 참조)는 결정에서 보듯이 이 사건 상대방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조합원들이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조합총회동의도 없이 불법 변호사비를 이용하여 3일 만에 조합장해임총회금지 가처분결정문을 받아내어 장소를 폐쇄하자 이에 분노한 재적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까지 보낸 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것은 법원이 정당한 법적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 소송비용확정액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소송비용확정액은 당연 무효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1라794의 본원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판결에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00(원칙에 대한 예외인 무권대리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여 소송비용의 지출을 강요당한 자가 승소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다면 정의의 관념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이 사건의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자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정입니다.
라. 조합소송은 조합원들의 총재산을 변호사비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총재산(n) 중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곳에는 소송중인 조합원의 변호사비용이 1/n만큼 들어가 있음에도 또 다시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변호사비의 1/n만큼 이중청구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의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조와, 제59조 위반, 제63조 위반과 제208조 제2항 위반, 제212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한 형법 제122조 위반과 법관징계법 제2조 및 법관윤리강령 제4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3. 2. 26.
이의신청인 XXX
서울고등법원 귀중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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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덕 작성시간 13.03.05 필승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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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3.05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집안에서는 일응 착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면만 본다면 그는 착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그는 착한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응 착한사람이다.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가하면,
오거리코너 상가주택을 뒷골목 빌라보다 살때는 3배의 가격을 주고 샀음에도 감정평가에서는
뒷골목 빌라를 팔아서 상가주택을 사고도 평당 240만원씩 돈이 남는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자, 처음부방판사님은 조합장의 부당한 기만증거를 가져오라면서 정당한
판결을 할것처럼하자 2달간 재판이 연기되더니 새로온 부장판사는 약먹엇는지 원고에게는
말할 자격도 없다고 변론도 -
답댓글 작성자그냥 작성시간 13.03.06 판사 마음은 엿장수 마음입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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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3.05 변론도 못하게 하고 기각판결을 내린 사건들입니다.
그러고도 변호사비용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행하려하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제사건 맡지 않으려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미루면 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한 기각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기에 고등법원을 피고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소할 때까지 재심 3심 계속해서 해낼 것입니다. -
작성자문무 작성시간 13.03.05 시 향기님의 소송이 승리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