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고등법원을 피고로한 소송

작성자시 향기| 작성시간13.03.04| 조회수180| 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04 내일 하루 소송을 위해 서울로 올라갑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주로 작성시간13.03.04 장강의 물결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사피자없는 세상 그러한 물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향기님께서 이 힘찬 물결를 타고 필승 하리라 믿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3.03.06 주로님의 글 참 멋지네요._()_
  • 작성자 임영각 작성시간13.03.04 억울함이 해소 되시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3.03.04 힘내시어 기어코 필승하십시요._()_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3.03.04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1차 2013년 1월 31일 터지자 사법개혁 운동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했는데 법원, 검찰청에 몇개의 불이 켜있었습니다.
    퇴근하시는 판사님 ,검사님들 다 보셨겠지요
    다음 2차 3월 8일를 기대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3.03.04 필승을 기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3.03.04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판결에서 소송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00(원칙에 대한 예외인 무권대리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귀절이 관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집필중 구수회 작성시간13.03.04 판례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작성자 송덕 작성시간13.03.05 필승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05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집안에서는 일응 착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면만 본다면 그는 착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그는 착한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응 착한사람이다.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가하면,

    오거리코너 상가주택을 뒷골목 빌라보다 살때는 3배의 가격을 주고 샀음에도 감정평가에서는
    뒷골목 빌라를 팔아서 상가주택을 사고도 평당 240만원씩 돈이 남는 부당한 감정평가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하자, 처음부방판사님은 조합장의 부당한 기만증거를 가져오라면서 정당한
    판결을 할것처럼하자 2달간 재판이 연기되더니 새로온 부장판사는 약먹엇는지 원고에게는
    말할 자격도 없다고 변론도
  • 답댓글 작성자 그냥 작성시간13.03.06 판사 마음은 엿장수 마음입니다_()_
  • 작성자 시 향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3.05 변론도 못하게 하고 기각판결을 내린 사건들입니다.
    그러고도 변호사비용이 정당하다면서 변호사비용으로 강제집행을 행하려하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제사건 맡지 않으려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미루면 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한 기각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기에 고등법원을 피고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소할 때까지 재심 3심 계속해서 해낼 것입니다.
  • 작성자 문무 작성시간13.03.05 시 향기님의 소송이 승리로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