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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와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자기자|작성시간14.05.02|조회수1,783 목록 댓글 14

사실조회신청서와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촉탁의 법률적 의미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간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서는 법원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자료가 법원이 아닌 타 기관에 있을 경우 법원에서 타 기관에 신청해 달라고(촉탁)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일(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판조서(형사재판)와 변론조서(민사재판)

공판조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판사가 기록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판사들이 중요한 것을 빼거나 조작해서 기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1회공판, 2회공판, 3회공판, 등

변론조서는 민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기록한 것(공판조서와 차이)--1회변론, 2회변론,

서증목록과 증거목록

서증목록은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들에서 일련번호를 매기는 것으로서 원고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으로 나가고, 피고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증거목록이라고 하고,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혼선과 혼돈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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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4.05.03 교수 구수회 저도 법원이 아닌
    타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하니 받아주더군요._()_
  • 작성자그냥 | 작성시간 14.05.03 "민사에서 갑 제0호증
    형사에서는 증 제0호증"
    확인하게 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 작성자기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04 법원에 신청할때, 촉탁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안들어가거나 다 받아줍니다. 그 글자 빠졌다고 안 받아주는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제목은 그렇습니다. 또 접수자가 법원내의 일인지 타기관에 가야할 일인지 파악을 안 하고 접수하는 수도 있고요.
    촉탁의 의미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간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하거나 답을 얻는 경우, 그것이 촉탁입니다.
  • 작성자증인 | 작성시간 14.05.09 민사 형사 재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도둑갈매기 | 작성시간 14.07.12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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