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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5.03 교수 구수회 막연히 제 의견을 낸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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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신청서는 공동단체 및 법원에 있는 사실 또는 아는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2.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공동단체 및 법원에 있는 사실 또는 아는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공공단체가 별도로 하급 기관에 또는 관련 협력체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발견되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할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7일 출근하면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