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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수님, 무죄확정 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귀절이 안보이신다고 하셔 다시 기사 주소 올려드립니다 .

작성자도우미|작성시간14.06.04|조회수52 목록 댓글 3

비용 보상 6개월내 알고 하시는 무죄확정자 1년에 7건정도밖에 없답니다.

 

구 교수님  아래 검색해 보신후  제 짐작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이라면 저희는 기회 날라간 것인가요ㅠ 

 

다른 사피해자님들은 지나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주세요.

부디 비용 보상 따로 신청 하세요..

 

 

 

 http://m.media.daum.net/m/media/realtime/newsview/2014020221400786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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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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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重傳/이희빈 | 작성시간 14.06.04 그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한니발 | 작성시간 14.06.04 ...음 저것은 검새가 1심판결뒤 항소를 했다는 말이 없군요. 즉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2심진행중이거나 상고중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고 검새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으로 확정판결이 된 것이지요.
    두번째 기사 역시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새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법의 무죄판결이 확정이 된것입니다. 즉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무죄확정전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교수 구수회 | 작성시간 14.06.05 무죄 확정전에 보상 받을 수 없겠지요. 앞으로 유죄가 될지 모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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