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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수님, 무죄확정 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귀절이 안보이신다고 하셔 다시 기사 주소 올려드립니다 .

작성자도우미| 작성시간14.06.04| 조회수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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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4.06.04 그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이곳이 진정 피해를 당하여 그 처절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위원회입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58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한니발 작성시간14.06.04 ...음 저것은 검새가 1심판결뒤 항소를 했다는 말이 없군요. 즉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판결이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2심진행중이거나 상고중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1심에서 받고 검새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으로 확정판결이 된 것이지요.
    두번째 기사 역시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새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법의 무죄판결이 확정이 된것입니다. 즉 확정판결이 된 것입니다.
    무죄확정전에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6.05 무죄 확정전에 보상 받을 수 없겠지요. 앞으로 유죄가 될지 모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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